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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안내
19-07-04 09:31 4,012회 0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2013.3.23.)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이용자, 고객, 이해관계자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그리고 시설안 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센터는 CCTV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설치주소

설치 층

설치 위치

총 대수

촬영범위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6-1

지하

복도, 승강기 앞, 체력단련실, 수중치료실, 특수체육교실

7

카메라 설치반경 30m

1

복도, 승강기 앞, 카페, 통합사무실 입구, 보조기기센터

5

주간보호센터 내부

4

2

복도, 승강기 앞, 통합사무실 입구, 부계단 출입구 앞

4

3

복도, 승강기 앞, 식당, 강당, 탁구장

5

4

승강기 앞, 옥상정원

3

외부

지하입구, 건물뒤편, 주차장

7

기타

승강기 내부, 1층·2층 계단

4

용문면 그릇고갯길 106

1

집단활동실

1

사무실

1

식당

1

소규모활동실

1

휴게실

1

후문/테라스

1

후문통로

1

외부 주차장

1

총 설치 대수

47

 


제5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센터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다.

※ 본소

1.CCTV시설 담당 부서: 양평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운영지원팀

가. 관리책임자: 복지관 관장 및 사무국장, 운영지원팀 시설안전기사, 양평군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 및 부서장

나.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복지관 관장 및 사무국장, 운영지원팀 부서장, 양평군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 및 부서장

 

2. 안내판 설치·운영

CCTV 설치 안내
설치목적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촬영시간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촬영범위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관리부서양평군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팀
관리책임관시설안전관리기사
연 락 처031)773-9080

 

※ 분소

1.CCTV시설 담당 부서:주간보호센터 분소

가. 관리책임자: 양평군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 및 부서장

나.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양평군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 및 부서장

 

2. 안내판 설치·운영

CCTV 설치 안내
설치목적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촬영시간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촬영범위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관리부서주간보호센터
관리책임관부서장
연 락 처031)772-9868

제6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존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촬영시간: 24시간

보관기간: 본소 약 30일 / 분소 60일

보관장소: 본소 (외부 1, 2층 사무실 / 내부  2층 사무실) / 분소 (1층 사무실)

처리방법: 화상 자료 확인 후, 증거 자료 확보 이외의 자료 즉시 삭제

제7조(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 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복지관 1층(외부영상), 2층(내부영상) 사무실, 분소로 하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함.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복지관 관장 및 사무국장, 운영지원팀 부서장, 양평군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 및 부서장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 복지관 관장 및 사무국장, 운영지원팀 안전관리기사, 양평군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 및 부서장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8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센터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정보주체는 센터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하여
 센터에 요구(청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센터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센터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센터는 다음 과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센터 내 사무실을 열람장소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열람·재생을 통제한다.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복지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은 복지관/센터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며, 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 복지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 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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