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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이동식전동리프트 정부 급여 지원 받으세요
17-09-18 00:00 3,245회 0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이동식전동리프트 정부 급여 지원 받으세요

 

급여품목 및 급여대상 장애기준

1. 전동휠체어(내구연한은 6년이며 6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절단장애, 파킨슨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기타

중복장애 1~3급 등록 장애인으로 보행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

서 한쪽 상지의 근력등급을 0~3등급을 받으셔야합니다.

 

2. 전동스쿠터(내구연한은 6년이며 6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절단장애, 파킨슨장애, 호흡기장애, 심장장애, 기타

중복장애 1~4급 등록 장애인으로 보행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 하고 양쪽 상지 중에

서 한쪽 상지의 근력등급을 4~5등급을 받으셔야합니다.

 

3. 수동휠체어(내구연한은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연령제한은 없으며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절단장애, 파킨슨장애, 호흡기장애, 심장

장애, 기타 중복 등록 장애인 중에서 보행을 하지 못하면 누구나 급여품목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이동식 전동리프트(내구연한은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척수장애, 뇌병변장애 등록 1급 장애인으로 수정바텔지수(MBI) 평가 항목 중 이동(의자/침대)이동

의 점수가 0*점인 장애인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 와상 장애인

 

5. 욕창예방매트리스(내구연한은 3년이며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등록 1~2급 장애인으로 신경손상 근력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증 장애인

 

6. 욕창예방 방석(내구연한은 3년이며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증 등록 장애인 중에서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를 지급받은 장애인으로 신경손상, 근력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증 장애인

 

7. 전방지지워커

다리의 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

 

8. 후방지지워커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중에서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

 

보장구별 급여품목 지원금액

1. 전동휠체어

1.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1,881,000원 지원

2.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090,000원 지원

 

2. 전동스쿠터

1.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1,503,000원 지원

2.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1,670,000원 지원

 

3. 수동휠체어

1.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432,000원 지원

2.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480,000원 지원

 

4. 이동식전동리프트

1.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2,250,000원 지원

2.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500,000원 지원

 

5. 욕창예방매트리스

1.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360,000원 지원

2.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400,000원 지원

 

6. 욕창예방 방석

1.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225,000원 지원

2.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50,000원 지원

 

7. 전방지지워커

1.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45,000원 지원

2.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50,000원 지원

 

8. 후방지지워커

1.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270,000원 지원

2.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300,000원 지원

 

보장구 구입절차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1. 정형외과, 호흡기내과, 재활의학과가 있는 병원에서 해당 보장구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 습니다.

2. 병원에서 발급받은 해당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본인의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3. 2주후에 동사무소에서 해당 보장구 적격통지문이 나오면 적격통지문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사본과 본인의 복지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010-6832-1502로 보내주세요

4. 해당 구입 보장구와 급여비용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처음에

처방전을 발급받은 해당 병원으로 방문하여 해당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5. 해당 구입 보장구는 본인이 가지시고 보장구적격통지문원본, 급여비용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보장구검수확인서, 기타 서류들을 본인의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에서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으시기 힘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본 사업장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본 사업장

에서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1. 정형외과, 호흡기내과, 재활의학과가 있는 병원에서 해당 보장구 처방과 검사결과지를 발급받습 니다.

2. 병원에서 발급받은 해당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본인의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합니다.

3. 해당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해당 보장구 적격통지문이 나오면 적격통지문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사본과 본인의 복지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010-6832-1502로 보내주세요

4. 해당 구입 보장구는 본인이 가지시고 보장구적격통지문원본, 급여비용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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